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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7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D 등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여 반상회를 하는 가운데 공연히 “폭행죄로 고소를 한 후 그 합의금을 받아 회장(피해자 E)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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