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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24

[법령질의서]제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기계(Diamond Wire Saw Machine)의 일부(Diamond Wire Saw)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마제 등은 환급대상원재료에는 해당하나,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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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