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2. 12.경 위 검단동 소재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현수막을 운반할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현수막 운반에 필요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같은 달 13.경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불상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대신 구입해 주면 15일 이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일 이내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자동차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세 고지서 및 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