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421,00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192,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1...
이유
1. 인정 근거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7. 27. 서울 성동구 E건물 7층과 8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관리비 27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7.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D는 2016. 4. 29.경 피고 B에게 D의 지속적인 사업부진 및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하여 임차료 지급을 지연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 후 월 차임 등을 미지급하다
2016. 10.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2016. 10. 31. 기준으로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잔액은 미지급 임차료,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24,002,100원이다.
나. 원고는 2016. 9. 9. D가 피고 B에게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1,961,32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2780)을 받았고, 2016. 9. 20. 피고 B에게 위 결정문이 도달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388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25. ‘D는 원고에게 30,6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가압류금액 중 35,459,146원(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759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7.자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8. 8. 30.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10. 5.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B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