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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6.28.선고 2012가합289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2891 손해배상(기)

원고

1. 김○환

2. 서○란

피고

1.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표이사 김창재

2. 정이오.

3. 유○하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김○환에게 34,230,779원 및 그 중 33,530,779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서○란에게 14,807,406원 및 그 중 14,086,40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721,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정오, 유○하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정○오, 유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김○환에게 73,426,013원 및 그 중 68,081,113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5,344,9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서○란에게 82,400,316원 및 그 중 80,370,31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2,0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 정○오, 유○하에 대한 각 청구취지

피고 정○오, 유○하는 각자,

가. 원고 김○환에게 73,426,013원 및 그 중 68,081,113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5,344,9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서○란에게 82,400,316원 및 그 중 80,370,31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터, 2,0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0. 12. 19.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일반화재보험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코리아세븐

○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22 원봉빌딩 외 전국 매장(2968개 점포) 보험기간 : 2010. 12. 19.부터 2011. 12. 19.까지(365일간)

○ 보험의 목적물 : 시설 및 집기비품, 동산, 화재배상책임 점포당 5억 원(2968개 점포)

2) ① 원고 김○환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6-15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스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서○란은 2004. 3. 24. 원고 김○환으로부터 이 사건 연소건물 중 2층 서편(201호, 방3칸, 마루, 부엌, 화장실, 베란다, 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해온 사람이고, ② 피고 정오, 유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6-3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며, ③ 코리아세븐은 2010. 12. 10. 피고 정○오, 유○하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및 그 점포 바로 뒤쪽에 설치된 창고(이 사건 건물 외벽에 바로 맞닿아 있고, 위 점포에서 위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24시간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하고, 코리아세븐이 임차한 위 창고를 '이 사건 편의점 창고'라 한다)을 운영해 온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1. 4. 10. 07:41경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이 사건 편의점 창고와 맞닿아 있었던 이 사건 연소건물 서편 외벽으로 옮겨진 후 이 사건 연소건물 내 이 사건 임차주택까지 번져 이 사건 연소건물 서편 외벽 및 그 내부가 화염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이 사건 임차주택 내 물건,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1. 5. 9. 작성한 이 사건 화재 원인 등에 관한 감정서에는, 전기배선 및 안정기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수열로 인해 너무 심하게 용융되어 전기적인 특이점 검사가 불가한 상태이나,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가 놓여 있었던 부위 근방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연소형상으로, 이 사건 실외기의 릴레이 주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며, 송풍모터와 연결되는 전선에서도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실외기 근방에서 이 사건 실외기 자체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의 소화와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대구수성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연소건물 등으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형광등 안정기와 전원 스위치에서는 전기적인 합선에 의한 스트레스흔과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실외기의 컨트롤박스 인입 전선, 컴프레서 연결 전선, 모터 연결전선 등 3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발화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발화원인으로 단정하기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화재원인은 미상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실외기 내부 전선 일부의 단락흔만으로는 직접적인 발화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화재 발화 원인은 불명확하고, 방화 및 실화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7,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7, 을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연소건물에까지 옮겨붙었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의 점유자이자 그 안에 설치·보관된 물건의 소유자인 코리아세븐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관리상 과실 또는 이 사건 실외기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서 코리 아세븐의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실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화재 진화와 수사를 담당한 소방서, 수사기관의 각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코리아세븐이 관리하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내부전선 및 이 사건 실외기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외기 근방에서 실외기 자체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형광등 안정기와 전원 스위치에서는 전기적인 합선에 의한 스트레스흔과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실외기의 컨트롤박스 인입 전선, 컴프레서 연결 전선, 모터 연결 전설 등 3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 ③ 이 사건 편의점 창고의 옥외 출입문은 셔터로 잠겨 있었고, 이 사건 편의점 창고로 통하는 편의점 내부에서는 항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외부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4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는 위 편의점 개점 이전에 운영하던 마트에서 사용하던 물품 및 이 사건 편의점에서 발생한 폐지 등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내부에서 악취가 나는 등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외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코리 아세븐에게는 이 사건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자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참조) 비록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연소가 일어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는 연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원고들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액

(1) 원고 김○환

① 내부인테리어 수리비 : 27,316,000원 갑 제6, 7, 8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원고 김○환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복구수리비 등은 다음과 같이 합계 27,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환은 위 손해와는 별도로 전기등 및 커텐 등의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가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건물외벽 타일 공사비 : 18,119,320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환이 이 사건 화재로 18,119,320원 상당의 이 사건 연소건물 서편 외벽 타일이 소훼되는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통로 판넬 창고 공사비 : 1,315,793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환이 이 사건 화재로 1,315,793원 상당의 이 사건 연소건물 서쪽 통로 샌드위치판넬 창고가 소훼되는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④ 폐기물 처리비 : 1,150,000원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환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일실 임대소득 : 1,000,000원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환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차인인 원고 서 란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인 2011. 4. 13.부터 2011. 6. 9.까지 2개월간의 차임 합계 100만 원(= 50만 원X 2개월)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일실이익 : 원고 김○환은 이 사건 연소건물 수리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임금 4,344,900원(60일×72,415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이 이 사건 화재로 그 일부가 소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다른 일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환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합계 : 48,901,113원(= ①+②+(3)+(4)+⑤)

(2) 원고 서○란

① 가재도구 피해액 : 20,123,438원 갑 제13호증, 을가 제4호증의 7, 을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점유, 보관 중이던 원고 서이란 소유의 물품(가구 및 가재도구)이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소실되거나 그 효용이 없어진 사실, 감정인 김대환은 위 원고가 작성한 가재도구 각각의 신품재조달가를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위 원고의 손해액을 60,370,316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 김대환의 이 사건 가재도구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원고 작성의 가재도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개개 피해 재산의 감가상각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의 입증 내지 금전적 평가가 극히 곤란한 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상 금액인 60,370,316원은 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재도구의 신품가격이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위 원고가 작성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피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보다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서○란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임차주택의 평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상 금액 중 3분의 1인 20,123,438원을 원고 서이란의 가재도구 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② 대체주거비 : 1,030,000원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수공사기간 동안 거주자들이 이 사건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그 대체주거비 상당은 이 사건 임차주택의 소훼로 인한 통상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에 원고 서이란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일 이후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 서○란과 그 가족들이 여관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2,030,000원(= 2011. 4. 13.부터 2011. 6. 9.까지 총 58일 × 35,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 서○란이 임대차 계약기간인 2011. 4. 13.부터 2011. 6. 9.까지 2개월간의 차임 합계 1,000,000원(= 50만 원 × 2개월)을 임대인인 원고 김○환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액은 원고 서○란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인 58일 동안 원고 서 란의 임시거주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1,030,000원(= 2,030,000원 - 1,000,000원)이 된다. ③ 합계 : 21,153,438원(= ① + ② )

나)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20,0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의 감경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연소가 코레아세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화재 발생 후 이웃건물로의 연소로 원고들이 피해를 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데,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코리아세븐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발생 시각이 07:41경으로 이른 아침이고,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점, ② 코리아세븐이나 그 종업원 등 이 사건 편의점 근무자의 특별한 부주의 사항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원고들의 경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70%로 경감함이 타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범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점포당 보상한도액인 5억 원의 범위

내이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 김○환에게 원고 김○환의 손해배상액 48,901,113원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4,230,779원(=48,901,113 원 × 70%) 및 그 중 33,530,779원(=47,901,113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4. 10.부터, 700,000원(=1,000,000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김○환이 구하는 2011. 6. 10.부터 각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서○ 란에게 원고 서이란의 손해배상액 21,153,438원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4,807,406원(= 21,153,438 × 70%) 및 그 중 14,086,406원(=20,123,438원 X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4. 10.부터, 721,000원(=1,030,000원 x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서○란이 구하는 2011. 6. 10.부터 각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피고 정오, 유○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의 점유자인 코리아세븐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정○오, 유○하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정오, 유이하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임성민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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