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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6:07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용수유원지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333번길 신상교 삼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체장애 2급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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