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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준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D의 진술이 대립되는 이 사건에서, 먼저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D은 당시 25세의 여성으로서 2009. 1. 9. 지적 장애 3 급 진단을 받았다.

②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휴대 폰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을 따라 처음 피고인의 집에 간 날 (2015. 2. 5.)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셨다.

당시 집에 피고 인의 형 (E) 도 있었는데 형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바닥에서 피고인과 둘이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신 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했다.

뭔 가 올라오는 게 있었고,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그 기분이 오래갔다.

그 기분은 전에는 느끼지 못한 종류의 기분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피고인, E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5. 당일에는 말을 해 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 커피에 약을 넣었다’ 라는 말을 해 주어 그 날 처음 필로폰을 하게 된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 뽕 당‘( 상대방의 술, 커피 등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다는 뜻의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정확한 용어는 ’ 뽕 당‘ 이 아니라 ’ 퐁당‘ 이다) 이라는 말도 알려 주었다.

」 ③ 커피를 마신 후 D의 신체에 나타난 증상은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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