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 경 D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후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64만 원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여성 종업원 E, F에게 주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흥 주점 근처에 있는 G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2건( 음주 운전, 식품 위생법위반) 의 범행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서도 자숙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4건이다.
동종 전과는 없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