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83 (2012.06.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2기~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5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총 43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OOO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8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2011.8. 24.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14개 법인 사이의 거래는 실물 없는 회전거래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4.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 공급은 있으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속성상 언젠가는 밝혀질 가공거래를 OOO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하고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담당직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각오로 가공거래에 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최종매출처에 대한 확인 및 채권채무잔액 조회, 대금결제액 확인 등을 받았고, 배송처인 OOO에 청구법인 직원이 수시로 현장방문하여 샘플선정방식으로 주문수량, 박스개봉 실물확인, 배송확인 등을 실시하여 부정거래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구조가 2008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것은 가공거래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구조가 변경된 것은 2007년 말 청구법인의 재무상 안정을 위해 당시 매출처였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유통(이하 “제일3사”라 한다)에 대금지급에 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기존 거래가 중단되었던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가공거래를 위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님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된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외형부풀리기 회전거래가 목적이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일률적으로 고액으로 처리하였어야 하지 소액 또는 고액으로 수천장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1.7%에 불과한바, 소액의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수사결과와 같이 쟁점거래는 문OOO의 단독 사기 행각에 의한 것으로서, 문OOO는 청구법인을 속이기 위해 대한통운의 물류담당직원까지 측근인 이OOO을 배치하였고, 문OOO의 회사 직원들도 가공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최종 물품인수 고객이 대부분 경비실에 위탁하는 등의 사정으로 배송확인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물류회사의 송장과 매입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은 OOO에 납품하여 그 센터가 OOO카드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 택배비를 부담하기로 문OOO와 협의를 하였으며 거래 과정에서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배송 물품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검찰수사결과 쟁점거래는 문OOO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으로 나타나 문OOO는 구속기소되었고,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임을 몰랐음이 확인되어 무혐의처리되었다.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지급되는 구조의 가공거래임을 알았으면 쟁점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던바, 검찰수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내용은 추측에 불과함이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전에 쟁점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일3사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가공거래 흐름이 2008년 이전에는 ‘제일3사→OOO→청구법인→제일3사’에서 2008년 이후 청구법인과 OOO 양사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바꿔 쟁점거래 행태를 유지한 것은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전에 실물 이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포함 14개 법인 동시 조사결과,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된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가 발생된 청구법인 영업특판팀의 연도별 실적은 가공거래로 인해 매년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국내 유통업계 선두주자에 있는 청구법인이 문OOO의 말만 믿고 쟁점거래의 모든 과정이 문OOO 의사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규모가 OOO억원(총 OOO억원 이상)이 넘으며 1건당 OOO억이 넘는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말만 듣고 구두로 거래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실물 확인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문OOO가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거래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문OOO가 제시하는 서류 혹은 메일내용만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 과정에서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배송 물품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성거래인 카드사몰 거래(B2C)에 한한 것으로, 조사청은 기업간 거래(B2B)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인 이OOO도 제일3사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문OOO가 배송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며, 조사과정에서 물품의 공급자, 배송기관, 수요자 모두 상품의 존재여부를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 가공매출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 제일3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문OOO에 대한 전말서(2011.5.25, 2011.7.5.), 문OOO의 직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1.6.27.), 청구법인 직원인 이OOO 문답서(2011.8.2, 2011.8.3.) 및 문OOO가 청구법인 담당 직원에게 보낸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양식과 청구법인의 진성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문OOO의 사기행위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음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문OOO에 대한 공소장(2011.12.15),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1.11.18.), 문OOO, 한OOO, 이O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OOO의 진술서(2011.10.29.), OOO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월별로 택배이용료를 청구하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청구법인과 OOO, OOO 등과의 거래는 제일3사 → 청구법인 → OOO 또는 OOO → 제일3사의 회전거래 구조로 이루어진바, 쟁점거래는 3년에 걸쳐 OOO여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도중에 반품, 취소 등의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문OOO에 대한 전말서(2011.5.25, 2011.7.5.)에 의하면, 문OOO는 2006년경부터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제일3사의 계속된 자금부담 및 문OOO의 홈쇼핑 투자자금 손실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2007년 8월부터는 가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제일3사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수수한바, 청구법인에 보낸 거래명세서 및 품의서는 문OOO가 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이OOO 차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등은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직원 이OOO이 알았는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직원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1.8.2, 2011.8.3.)에 의하면, 이OOO은 OOO를 거쳐 신한카드가 매출하는 거래는 문OOO가 대한통운 군포물류에 이OOO 팀장을 배치하여 배송 및 민원관리를 했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문OOO가 제조처나 여러 택배사에 배송관리를 했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확인한 것은 OOO 군포물류이고, 그 택배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했으며,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문OOO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관리를 하였으며 실제로 물품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제일3사 문OOO가 청구법인 담당 직원에게 보낸 가공거래의 거래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진성거래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가공거래의 거래내역서 양식에는 ‘제일3사→청구법인→OOO’ 간에 각각 발행할 세금계산서 금액 및 청구법인의 마진이 기재되어 있고, 진성거래의 거래내역서 양식에는 제일3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상품내역과 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거래내역서 양식은 통상적인 거래내역서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물품을 확인하고 배송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비 내역 및 대한통운의 거래명세표의 증빙상으로 쟁점거래 중 일부로 나타난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과정과 형식이 통상적인 거래와는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대부분을 문OOO의 지시만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