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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55
금품수수(향응수수) | 1998-02-09
본문

도박 신고 사건 묵인조로 금품 받음(97-1055 해임→기각)

사 건 : 97-105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2.2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7.11.26 20:00~22:00까지 112 순찰차 운전근무를 지정받고 의경 김 모와 함께 관내 순찰근무 중에 동일 20:10경 "○○동 아리랑회관 옆 ○○카센타 도박"내용의 112신고(제255호)를 접수받고 20:13경 ○○동 ○○번지 소재 "○○카센타" 현장에 도착하여 사무실내로 들어가 손님인 김 모(35세)등 3명이 총 15만원 상당의 판돈을 놓고 속칭 "고스톱"을 치고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판돈 및 화투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임의동행 단속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판돈과 화투기구등을 집으려 하였으나 행위자와 카센타 업주 윤 모(41세)가 봐 달라며 사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도박현장을 묵인한 채 물러 나왔고, 뒤따라 나온 업주 윤 모가 "내일들르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튿 날 파출소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14:00경 본인 소유 쎄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카센타로 진입하자 이를 알아본 업주 윤 모가 승용차 내로 들어와 전(前)일 업소내에서의 도박신고를 묵인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행위자 김 모외 2명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중이던 판돈 15만원중 10만원을 교부하자 동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112신고 도박사건을 묵살하고 동건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카센타 도박신고를 받고 의경을 동행, 출동하여 사무실내에 들어서자 3명이 둘러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화투와 1만원권 및 1천원권 지폐 각 3~4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카센타 손님들이 대기 중 심심풀이 놀이를 한 것이고 관내이니 한 번 선천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므로 판돈과 상황으로 보아 상습적인 화투꾼들의 도박판이 아닌 심심풀이 정도로 보이고 반드시 법적인 처벌보다는 한 번 정도 현장계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판돈등 확인없이 앞으로 하지말 것을 주지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물러나온 점, 업주로부터 다음날 들르라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고 묵인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는 점, 다음날 카센타에 들리게 된 것은 묵인대가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동 업소 주변은 소청인이 거주하는 동네이므로 쉬는 날 동 업소 앞을 지나다가 앞으로 업소내에서 화투를 하면 또 신고가 들어오므로 자제시켜줄 것을 말해주기 위해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고, 카센타 업주는 어제 감사했다는 말을 하면서 순간 주머니에서 10만원을 꺼내 건네주며 식사나 하라는 것이었고 만일 전일 판돈 일부이거나 대가성 금품이라면 감히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업주가 안면이 있어 식사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받은 점,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여 금원을 받은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나 순간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잘못에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등 표창 6회를 수상한 점, 73세의 홀어머니와 두자녀 그리고 1년전 대수술 후 편치 못한 처 등이 소청인의 실수로 절망 속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7.12.19 ○○지방경 찰청), 비위경찰관조사보고(97.12.5 ○○경찰서), 소청인의 진술조서(97.12.4), 금원제공자 윤 모의 진술조서(97.12.3), 징계회의록(97.12.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징계처분사유중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심심풀이 화투놀이라고 판단되어 현장계도하였고 업주가 안면이 있어 식사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받은 것으로 사건 묵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판돈이 15만원상당이고 112신고된 점으로 보아 심심풀이 화투라고는 보기 어렵고, 비록 심심풀이 화투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112신고 사건이므로 도박현장을 확인하였으면 파출소로 인계조치하여 정상처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현장 묵살처리하고 사건·사고처리대장에는"도박사실 발견치 못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

금품제공자(○○카센타 업주) 윤 모는 진술조서(97.12.3)에서, 승용차 안에는 소청인 혼자였고, 적발 당일 봐줘서 고맙고하여 내일 한 번들르세요 했던 것인데 정말 방문하였기에 판돈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달라고 말하기 전에 차안으로 들어가 보관하고 있던 판돈 15만원중 10만원을 꺼내 주니 당연한 것처럼 받아 주머니에 넣고 하차하지않은 채 돌아갔고 계급이 경장으로 성명을 알 수 없었으나 감찰카드에 부착된 사진을 보니 그 경찰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97.12.4)에서, 위 카센타 안으로 승용차를 진입하자 윤 모사장이 승차하여 10만원을 건네주므로 받았고 커피나 한잔 먹을까 하여 간 것인데 순간 어제 일을 이야기하며 주는데 마다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 실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이유에서도 카센타 업주가 어제 감사했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한 점, 소청인이 도박사건 묵살 후 쉬는 날인 바로 이튿날 위 업소로 찾아간 정황으로 보아 전날의 도박사건 묵살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찾아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비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은 10년1개월동안 근무하여오면서 중요범인검거유공 등으로 지방경찰청장표창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고질적인 금품수수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정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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