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6행의 “2006. 1. 2.”을 “2016. 2. 13.”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등은 피고 및 C(피고와 C를 모두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1억 9,000만 원(선이자를 제외한 실제 대여원금, 이 사건 대여금을 말한다.)을 이자 월 5%로 대여하였는데, 담보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금 중 일부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8748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에 따라 에이스아이엠에 반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① 관련 판결의 선고일인 2015. 2. 12.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② 1, 2차 배당금 중 에이스아이엠에 반환하게 됨으로써 결국 변제받지 못하게 된 대여 원리금, ③ 각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6099 청구이의 사건에서 2009. 6. 24. ‘피고가 2009. 7. 24.까지 원고 A 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 A 등은 향후 피고에게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