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D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E(58세)을 무료급식소 관리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문을 잠궈라, 개새끼 내가 니 봐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나”라며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통장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맞아야 정신차리겠나, 열지마라 좋은 말 할 때”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통장 1개, F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 23: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업주인 H으로 하여금 술값 1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7:4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 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6:37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