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7:38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 천 2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7:38 경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진 경찰서 쪽에서 서 곡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