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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선고 2012가단25699 판결
대여금
사건

2012가단25699 대여금

원고

원고금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2. 9.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2. 소외 A에게 1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 북구 국우동 *** 임야 67,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0. 18.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 11.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원고와 피고는 2003. 7. 14. 피고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A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및 계약인 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A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A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03. 7. 15.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3. 21. 원고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변제기를 2006. 3. 22., 이자율을 7.2%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 B는 A,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A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위 판결은 그 후 2012. 7. 26. A, 피고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변제기인 2006. 3.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2012. 9. 10.자) 부본 송달일인 2012. 9.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피담보채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판단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자로 말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위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계약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채무인수계 약 제5조1) 및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제5조)는 위와 같이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 인수의 동기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제3조)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함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위 동기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 313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로 담보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함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후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행위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로 되었는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만을 분리하여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채 무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김지영

주석

1)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 · 등록 · 대항요건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

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한다.

2)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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