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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193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새벽 4:00경에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간 것이고, 아무도 없어서 자신이 그 전날 놓아둔 골프채, 배관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은 그 전날 새벽 5:00경이고 7:30부터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새벽 4:00경에는 공사진행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피고인이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간 것이라는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관련자인 H, I은 피고인이 놓아두었다는 위 골프채 등을 위 범행장소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동킥보드는 피고인이 다녀가고 난 후 사라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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