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9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