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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2393
자동차인도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 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 여신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충북 청주시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I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할부금융, 리스, 오토론, 렌 탈 등 자동차금융 상품의 취급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위 회사가 수탁하기로 하는 자동차금융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E은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F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로부터 4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3.9%, 연체 이자율 연 25%,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I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면 그 지급 당시 E이 위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J은 2017. 5. 15. 주식회사 K에 대하여 E이 부담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4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2,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함으로써 E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J에게,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가 피고에게 순차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대포 차로 유통되어 피고의 인도의 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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