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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11438
추심금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신탁계약 체결까지의 경위 1) 재건축조합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C 외 11인’이라고 한다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14층 건물(오피스텔 8세대, 공동주택 1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O연립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4. 6.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O연립재건축조합을 결성한 C 외 11인은 2006. 12. 27.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7. Q과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사업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가) C 외 11인은 2007. 10.경 주식회사 R(2008. 10. 27. 주식회사 S로, 다시 2017. 8. 18. 주식회사 T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R’라고만 한다) 및 Q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C 외 11인은 건축주로서 추진해 오던 인천 부평구 O연립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 일체를 R 및 Q에게 양도하고, R 및 Q은 이를 양수하여 재건축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 C 등에게 각자 몫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준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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