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5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