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가벼운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영구적인」 신체손상이 있는 학대행위만을 일컫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흔적이 사라지는 좌상을 입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의 상해와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2. 5. 17. 11:44경까지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 할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까지는 등이 아프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1:44경부터 12:13경까지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다른 보육교사들은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으며 위 시간 동안 피해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할머니가 같은 날 12:16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날 12:36경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함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