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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8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 D과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자로 인천 서구 E아파트 709동 103호에 있는 위 D과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4: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어깨에 왼손을 얹고 “가슴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 밑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이메일 원문 2매, 문자자료 1매, 문자파일 상세정보 1매

1. 피해자가 착용한 상하의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상하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및 문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부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및 문자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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