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845 (2010.09.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5.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지난 2009.8.24.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참조결정]
조심2010서094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징수유예 등의 결정 통지서, 송달서 등 이 건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5.10. 부과고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납세고지서 등 5매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09.5.20. 수령한 사실과 2009.5.29.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징수유예결정에 대하여 2009.6.1. 청구법인의 경리팀장 OOO가 징수유예통지서 1매와 납기한이 변경된 납세고지서 5매를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9.5.20.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09.6.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징수유예결정을 하면서 납기한이 변경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징수유예결정에 따른 징수권의 실현을 위한 징세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초 불복청구의기산일이 되는 과세처분의 통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그렇다면,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5.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지난 2009.8.24.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