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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정상적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원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느라 이자 부담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나 2006년경에는 채무가 2억 원이 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같은 사찰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실과 달리 조선기자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1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기존 공장이 세를 얻은 것인데 공장이 잘 되니까 기존 공장을 팔고 전에 부산에서 공장을 할 때 번 돈으로 김해시 E에 땅을 사 둔 것이 있어서 그곳에 공장을 새로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구에 있는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김해시 E에 사 둔 땅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남편이 공장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고, 대구 소재 상속부동산은 이미 처분한 뒤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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