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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받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06:30경부터 2013. 11. 5. 19:30경까지 약 37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8,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 전화조사 및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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