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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74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와의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 소란에 ‘ 의정부시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고객 성 명란에 ‘AM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AM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위 AJ 직원으로부터 그즈음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AM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금융거래 내역 (A 입금자료)

1.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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