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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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부터 중개인 B를 통해 피고에게 돼지를 공급해 오다가, 피고의 B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B가 피고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거래를 요청하여 2015. 2. 3.경 피고와 직접 돼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에게 346,964,796원 상당의 돼지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317,025,556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금 29,939,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B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돼지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B와 돈육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B에게 돈을 지급해 왔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2015. 4. 13. 및 2015. 4. 18. 합계 11,695,55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8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총 판매대금 346,964,796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17,025,556원 중 위 11,695,556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피고가 아닌 B가 지급한 사실(C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갑 제9호증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C은 B가 금융거래시 그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람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4. 3.경 피고에게 팩스를 보내어 “B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앞으로는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고 원고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는 2014. 12. 10.경 B와 계약명의자는 ‘D’의 ‘E’이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역시 B가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