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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정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강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다음 카페 ‘E’(F)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학교 졸업생으로 위 H이 성희롱을 하고, 금품수수 등을 한 비위사실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1. 5. 10.경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D학교 탄원서에 놀아났다”라는 제목 하에 ‘G은 J 학생을 왕따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략) 그러나 G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였습니다. G 학생은 불화를 배우고 입학했는지 어린 소견으로 자만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 G은 수업을 따라가질 못했던 것이고, 자기 그림에 만족한 결과 수업을 거부하고 과제를 거부하고 한 학생을 노골적으로 집단으로 따돌림을 했으니까요 (중략) 언젠가 G을 상담하면서 “G이 J가 미워서 그랬다”라 했다더군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5. 16.경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G은 상황판단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 하에 '그리고 모든 학생이 얘기 하듯이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중략) 그리고 너의 불화 그림은 기본기도 안 되어 있어 (중략) 어떻게 학생이 버릇없이 윗 사람을 농락하고 연륜을 무시하는 무식한 행동을 하니 (중략) 그리고 넌 부모도 없어 그렇게 막무가네 아무나 싸잡아 훈계하니 너의 존재가 더욱 불쌍해지는구나 (중략) 누구든지 너에 대한 얘기는 좋지 않았지만 설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중략) 좋은 의미의 수업 참관인줄 알았는데 학생들 말로는 감시하러 왔다더구나 그래서 건진 것이 판자폰 얘기냐 가난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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