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위 신고자 F로부터 징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진술서’를 빼앗은 다음 위 ‘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위 ‘진술서’를 각각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손상된 공용서류 사본 첨부) 채혈동의 및 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