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46,519원과 그 중 46,771,182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19. 스타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CNC(씨엔씨) 고정밀 플라즈마 절단기에 관하여 기간 물품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 보증금 55,800,000원, 매월 리스료 1∼59회 2,825,100원, 60회 58,625,100원(단, 보증금과 상계),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12. 14.부터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 위 회사를 2009. 2. 3. 흡수합병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리스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 또한 위임한 사실, 2014. 10. 27. 기준으로 위 리스채권 잔액은 원금이 46,771,182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97,575,3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효성캐피탈이 원고에게 위 리스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리스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4,346,519원(=원금 46,771,182원 이자 및 연체이자 97,575,337원)과 그 중 원금 46,771,182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은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한 2009. 12. 14. 또는 효성캐피탈이 위 기계를 회수하여 간 2010년 1월 무렵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2014.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그 주장 자체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