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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0: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중앙로 5에 있는 북삼 삼거리 앞 도로를 북삼 지구대 방면에서 C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불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불에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운전 E 벤츠 S4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장장애가 있어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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