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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무법인 H의 구성원 변호사 T, 소속 변호사 U에게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인수 ㆍ 합병 (M & ;A) 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상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부분이었고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T, U이 F의 주식을 매매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법무법인 H의 소속 변호사인 U에게 F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 주면서 자신이 F의 경영진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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