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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2009. 7. 29.’를 ‘2009. 7. 24.’로, 제4면 제9 내지 10행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2527호’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2575호’로, 제4면 제11행의 ‘2011. 5. 31.’을 ‘2011. 6. 16.’로, 제8면 제11, 14행의 ‘2009나10741’을 ‘2009나10731’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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