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JARA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에 있는 연제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