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궐 동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 정도 거리를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