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자어음 10억 원 상당은 발행인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어음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