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89 | 상증 | 2019-12-10
[청구번호]

조심 2019서0789 (2019.12.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매의 동기에 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 목적이 수반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과 투자법인에 불과하여 시가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5년 대비 2016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년의 비교거래 단가를 2016년 시가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건설장비 등 대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투자법인”라고 한다)는 2015.11.20.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쟁점법인의 지분 42%)를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1주당 OOO(이하 “비교거래 단가”라 한다)에 매입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6.3.10. 신주 OOO를 1주당 OOO에 발행하였고, 투자법인은 지분비율에 따라 OOO를 인수(이하 “1차 인수”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분비율 해당분 OOO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6.11.30. 신주 OOO를 1주당 OOO에 발행하였고, 투자법인은 해당 신주를 모두 인수(이하 “2차 인수”라 한다)하였다.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5.~2018.8.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법인이 쟁점법인의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여 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1차 인수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OOO, 2차 인수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2016.3.10. 증여분 OOO, 2016.11.30.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대상 거래가 존재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비교거래 단가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주식변동조사에서도 시가로 인정한 가액이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나) 상증법에서 규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을 초과한 매매거래일지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15년보다 2016년에 폭등하여 2016년 투자법인의 1주당 인수가액은 비교거래 단가보다 높아야 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은 오히려 낮다.

(라) 투자법인의 2015년 비교거래 단가와 2016년 인수가액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전에 감정법인의 감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시가인바, 조사청은 조세법률주의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법상 계약을 존중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조사청의 입증이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으로는 투자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거래 단가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로 비교거래 단가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개연성이 있으나 1‧2차 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한바,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비교거래 단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법인의 신주발행가격은 정관에 없어 상법상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쟁점법인으로 상호변경 후 개정된 정관 규정에서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별도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여 1‧2차 인수가격을 정할 이유가 없고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쟁점법인은 주주가 소수이고 시장에서의 일반적‧통상적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에서 디지털제품 구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2016.3.31. 중임)과 OOO(2015.11.25. 취임)이다.

(나) 투자법인의 1‧2차 인수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용인에 해당하고 투자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은 투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라) 2015.10.30.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OOO‧OOO은 투자법인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 중 OOO를 매도하고 OOO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사회는 청구인, OOO 및 투자법인이 지정한 1인 등 총 3인으로 하고 투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이후 이사 2인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 및 투자법인이 지정한 1인 등 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투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6.3.31.까지 투자법인을 제3자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유상증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식 OOO,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OOO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6.3.10.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기명식 보통주식 OOO를 주당 OOO으로 발행하고 2016.3.11.까지 주금을 납입하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3.10. 본인 지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투자법인은 2016.3.11. 본인지분 해당분 OOO를 인수하였다.

(바) 2016.11.29.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기명식 보통주식 OOO를 주당 OOO으로 발행하고 투자법인이 모두 인수하며 2016.3.11.까지 주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 제5항에서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OOO,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회사 지배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렵고OOO, 이 건 비교거래 단가의 형성에 있어서도 주식매매의 동기에 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목적이 수반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과 투자법인에 불과하여 시가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5년 대비 2016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년의 비교거래 단가를 2016년 시가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