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1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28. 1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던 중, G가 운전하던 H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발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사실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다친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뒤, 위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42,5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041,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신길역 뒤편 노들길 지하차도 입구 앞에서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K이 운전하던 L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다친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