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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47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어울림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어울림정보기술’이라 한다)로부터 네트워크 보안제품인 "SECUREWORKS“(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별지 채무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어울림정보기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보안제품으로서 제조사인 어울림정보기술은 구매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한 해당 제품의 보안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울림정보기술은 이 사건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채널사로 불리는 외부업체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채널사로 하여금 원고들과 같은 고객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어울림정보기술과 원고들 사이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료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어울림정보기술이 말하는 업그레이드 중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실질적으로 고객사인 원고들이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설치될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로써 메이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사용권도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최초 어울임정보기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때 하드웨어 구매계약과 일체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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