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6:35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북촌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난폭하게 운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쫓아가 이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난폭운전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부인이 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199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06년경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