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13. 200만 원, 2005. 1. 14. 100만 원, 2005. 1. 24. 200만 원, 2005. 2. 7. 110만 원, 2005. 3. 2.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할 당시 함께 사용한 유흥비에 불과할 뿐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통장에 입금된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 당시 원고가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위 금원을 포함한 차용금 1,020만 원의 변제를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점, ② 그 후 피고는 2015. 1. 8.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금원에 관하여 ‘내가 다 잘못은 인정을 하는데요, 조금 있으소, 작게 안기다린거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되고 여하튼 좀 있으소’라고 말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이자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 채무의 이행기가 2005. 4. 12.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