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0789 (2021.04.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전환된 주식은 이후 변경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회생계획인가 당시 재무구조와 발행주식만을 반영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0원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의 효력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부4858 / 조심2016서2183 / 조심2012서1842 / 조심2017전1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1981.4.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OOO 등 18개 업체(이하 “일반거래처”이라 한다)와 경남기업 등 2개 업체(이하 “특관자거래처”라 하고, 일반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3.3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5회합17회생)을 받고, <표1>과 같이 2016.1.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원회생계획”이라 한다)을, 2017.12.20.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출자전환된 주식은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을 거쳐 전량 무상소각되었다.
OOO
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사유로, 2016년 제1기분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사유로 <표2>와 같이 대손세액 합계 OOO(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9.11.8. 청구법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채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반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 또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있는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출자전환은 신주를 인수하는 자가 출자의 목적인 채권을 납입하는 행위(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현물출자의 이행),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에 현물출자의 이행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다. 2016.1.20. 원회생계획에 따라 쟁점①채권은 청구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전액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2016년 제1기 중 신주의 발행과 동시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및 같은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채무자회생법에 의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전환시점에 채무자에게 있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있어 대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율되는 사유임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다) 대법원(2019.7.4. 선고 2019두35329 판결 등)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간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후 해당 주식이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결국 전부 무상소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관한 것임을 설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및 같은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오로지 채무면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임을 설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원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에서 모두 무상소각되어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회생계획(2016.1.20 인가)과 변경회생계획(2017.12.20 인가)은 약 2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2016년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어 채권자는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M&A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매각된 후 승인된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무상감자는 채권의 대손이 아닌 채권자의 주식의 감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다만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 대상금액(21%)의 51.3%가 출자전환후 전부 무상소각되었는바, 쟁점①채권의 10.773%(21%×51.3%)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연도별 대손세액공제액 : OOO).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2015년 제2기 대손세액 중 OOO은 2016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처분(「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이 이루어져야 하고, 2016년 1기 대손세액 중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①채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 설령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OOO으로 평가한 후, 이를 쟁점①채권에 대한 시가로 삼았고, 결국 쟁점①채권의 대손세액 OOO 전부를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도 동일하다(서면-2017-법인-0963, 2017.9.1., 법령해석과-1006, 2017.4.13.).
(나) 쟁점①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는 그 효력발생일인 2016.1.21.을 기준으로 OOO이므로, 적어도 해당 주당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출자전환주식의 총 시가 OOO은 변제가 이행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대손세액 중 2015년 제2기분 OOO은 2016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처분(「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이 이루어져야 하고, 2016년 제1기분 OOO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5년 제2기 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인 2015년 제2기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는 전액 원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후,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가 이행된 상당액에 포함되는 바, 2016년 제1기에 신주의 발행과 동시에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2015년 제2기 대손세액은 다시 2016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가산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②채권) 특관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의 경우 특관자거래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거래처에 비해 불리한 변제방법을 선택한 것인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회생계획안과 유사한 회생계획안을 다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7구합76302 판결)을 참고하였으나, 해당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이 충족된 것인데,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은 전체 회생채권의 12.14%에 불과했던 바, 해당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동의 여부는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청구법인의 원회생계획안 가결 당시 특관자거래처의 회생채권 의결권은 37.2%에 달하였고, 특관자거래처의 동의가 없는 경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2(66.66%) 이상의 동의를 충족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바, 특관자거래처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조심2018부4858, 2019.5.31., 법인세과-995, 2009.09.14.)임에 비추어 볼 때 결정적인 의결권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반거래처보다 불리한 변제방법을 선택한 특관자거래처의 적극적인 행위는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5년 제2기 대손세액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것이고, 2016년 제1기 대손세액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것인바,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5년 제2기 대손세액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OOO지방법원2009.6.25. 선고 2008구합453 판결, 조심 2016서2183, 2016.10.6. 등).
(나) 2016년 제1기 대손세액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주당 평가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OOO으로 평가되었으며(상증법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국세청통합전산망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병합된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여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채권자법인이 출자전환시점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특관자거래처가 불리하게 변제받은 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처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받은 특수관계자거래처 채권(쟁점②채권)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 비율이 비특수관계에 있는 회생채권자보다 높고 출자전환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7구합76302 판결)한 점, 이 건은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 및 법원의 인가를 거친 채무자회생법의 절차에 따른 결과이지, 특관자거래처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채권은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변제되었거나, 현금으로 변제되고 있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채권의 경우 일반거래처에 비해 불리한 변제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1.20.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015회합17회생)을 받았고, 추후 회생계획안은 2017.12.20. 변경인가결정되었으며, 2018.1.3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가) 2016.1.20.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일반 상거래 채권이 출자전환된 주식은 액면가 OOO에 6:1로 주식병합을 하고, 특수관계자 채권이 출자전환된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하였다.
OOO
(나) 2017.12.20.자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전에 발행한 보통주 OOO, 원회생계획안 및 본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발행되는 보통주는 모두 무상소각하기로 하였다.
OOO
(2)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사유로, 2016년 제1기분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사유로 위 <표2>와 같이 대손세액 합계 OOO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으로 2015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표3>과 같이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순자산가액은 2015.12.31. 재무제표상 가액이며, 발행주식수는 주식병합전 주식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반면 청구법인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2016.1.20.)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며 <표4>와 같은 주식평가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5.12.31. 재무재표상 순자산가액에 일부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하고, 발행주식수는 주식병합 후 주식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회생계획인가 당시 채권자현황과 결의현황은 다음과 같다며 <표5>를 제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 또는 현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의 2015년 제2기분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조심 2017전1401, 2017.7.10.),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 쟁점거래처들이 회생채권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출자전환이전에 공시된 2015.12.31. 기준의 재무상태표 등을 근거로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바, 해당 재무상태표는 원회생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 계획 등에 관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 등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점, 처분청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일자인 2015.12.31. 감사받은 결산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평가의 조정내역은 원회생인가결정에 따른 회계처리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액 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은 이후 변경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회생계획인가 당시 재무구조와 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OOO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특관자거래처가 특별한 사유없이 불리한 변제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거나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생채권자들은 채권의 출자전환 및 변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충족하여 인가된 이상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한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생계획안에서 장래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및 재병합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회생채무자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 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회생채권의 금액과 비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므로 변제비율이나 감자비율 등을 단순히 비교하여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권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