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 또는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부과 받았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경산시 B원룸 C호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4:50경부터 같은날 05:00경까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