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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현장 사진의 영상, 각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F는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서 2012. 6. 4. 22:00경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사실, 같은 날 22:40경 승용차 한 대가 단속현장 약 100미터 앞에서 막다른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들은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이 들어간 골목길로 갔는데, E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길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뒤쪽으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술을 마신 식당에서부터 걸어서 조암 시내로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단속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한 사실, F는 당시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G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은 단속장소에 있다가 피고인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이후인 2012. 6. 4. 22:50경 ~ 2012. 6. 5. 01:08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된 사실, 피고인은 H과 같은 달

4. 22:54경, 23:37경, 같은 달

5. 02:03경, 02:24경 각 통화를 하였고, I와 같은 달

5. 00:19경, 00:35경, 01:04경, 02:07경 각 통화를 하였으며, G과는 같은 달

5. 02:06경 통화한 사실, G은 I와 같은 달

5. 02:12경, 02:36경 각 통화를 하였고, H과는 같은 달

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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