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661 (2009.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및 취ㆍ등록세 등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8.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남편 위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9억5,96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07.6.25.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 위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8.12.12. 청구인에게2004.6.21. 증여분 증여세 1,434,060원, 2004.12.20. 증여분 증여세19,370,100원, 2005.6.20. 증여분 증여세 33,351,270원,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33,582,350원, 2006.7.20. 증여분 증여세 32,141,580원, 2007.5.23. 증여분 증여세 9,781,570원, 2007.5.25. 증여분 증여세 68,691,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부간의 일상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6.4. 학교법인 OO대학교와 쟁점금액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위OO이 아파트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과 함께 각각 청약신청을 하였다가 위OO은 낙첨되고, 청구인만 당첨되자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남편인 위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위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부간의 일상적인 명의 신탁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증여의사의 표시로 볼 수 없으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부간의 재산제도에 비추어 1/2지분에 한하여 증여를 부정하여야한다
설사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재산도 어느 일방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 환원이 가능하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인정하여야 타당하므로 최소한 1/2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여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증여 시기는 매매대금과 취·등록세의 납부일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7.6.25.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부간의 일상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가 없고, 당시 쟁점부동산은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였으며, 명의신탁의 해지 및 환원이 가능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등기한 점 등으로 명의신탁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부부간의 재산제도에 비추어 1/2지분에 한하여 증여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제830조의 규정에 의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 한다’고 규정한 만큼 배우자 한명이 다른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및 취·등록세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질적인 공유관계로 추정하는부부간의 재산제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1/2지분에 한하여 증여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③ 증여 시기는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2007.6.25.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의 귀속 불분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 OOOO호(전용면적 163.530㎡, 대지지분 35.573㎡)로 총 공급가액은 935,279,000원이다.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갑)은 학교법인 OO대학교이고, 매수인(을)은 청구인으로 분양대행 및 책임시공사는 주식회사 OOO건설이고, 계약일자는 2003.6.4.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양수도입금확인서 및 영수증(OOO건설 발행)을 보면, 전업주부인 청구인과 변호사인 위OO의 관계는 부부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위OO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아파트 분양시 각각 청약하여 위OO은 낙첨되고 청구인만 당첨되자, 2003.6.4. 낙첨된 위OO은 청약환불금 3,000만원을 당첨된 청구인의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여 주식회사 OOO건설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분양대금 및 취·등록세 납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아니라 분양대금9억3,527만원과 취·등록세 2,433만원(합계 9억5,961만원)을 위OO이청구인에게현금 증여(청구인도 시인)한 것으로 조사하여 당해 분양대금과 취·등록세 상당액의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2008.12.12. 증여세 198,852,5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아파트 지상 45층, 지하 3층 중 33층 3302호로 2007.3.2. 학교법인 OO대학교가 보존등기한 후, 2007.6.25. 매매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8.23. 김OO과 4억5,000만원에전세계약을 체결(중개인 : OOOO공인중개사무소 원OO)하고2007.8.23. 계약금 4,500만원을, 2007.10.10. 잔금 4억500만원을 각각 김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남편 위OO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9억3,527만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등록세와 취득세 2,433만원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의사로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만 청약당첨이 되자 그 명의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의 증빙일지언정 증여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1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는 부부간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명의신탁관계로 증여가 아니며, 이를 증여로 본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부동산실명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간의 적용모순으로 일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아) 또한, 위OO은 변호사로 재판업무에 전념해야하는 관계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과의 전세계약체결을 청구인이 하였을 뿐, 실제 행위주체는 위OO이며, 2008.8.20.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하는 OO OOO OOO OOO OOO, O, OO, OO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대한 근저당채무상환(7억원 중 5억원과 이자상당액 상환)에사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가 없고, 당시 쟁점부동산은 분양권전매가 무제한 가능하였으며, 명의신탁의 해지 및 환원이 가능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기한 점 등으로 명의신탁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차)「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과세되는 조세로서 두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점에서 적용모순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추정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전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 등 증빙제시가 없는 점, 실지 명의신탁이라면 바로 명의신탁의 해지 및 환원이 가능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단계에서 청구인 명의로 청약한 후 매매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점, 보유단계에서는 2007.8.23.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남편의 근저당채무상환에 사용된 청구인의 자금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전을 증여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1여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재산도 어느 일방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 환원이 가능하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인정하여야 타당하므로 최소한 1/2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제830조의 규정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모두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이를 분양사에 납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민법」제830조의 규정에 의해 혼인 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증여 시기는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2007.6.25.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및 취·등록세 등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한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의 금전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이 이 사건의 증여시기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