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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6가단19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4,377,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는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손해보험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에스케이는 피고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에스케이, 보험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에스케이가 주유소 영업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 현대해상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25. 06:40경 업무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B(사업주: C)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김해로 가던 중 피고 에스케이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셀프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 방문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직접 주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차량의 주유가 끝난 뒤 그 자리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둔 상태에서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주유소와 편의점이 같은 건물에 나란히 위치해 있고 원고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위치에서 편의점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상당임)에 들러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 차량에 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편 주유소 바닥에 있던 빗물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비골 신경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사고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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