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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23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888,890원, 원고 B에게 4,800,350원, 원고 C에게 1,640,99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위자료 직권 감액(원고 1은 500만 원, 원고 2는 350만 원, 원고 3은 15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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