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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9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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