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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2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0:0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1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서울 메트로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56 세 )로부터 막차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 자인 위 D의 철도 역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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