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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나308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경북 청송군 C 대 326㎡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피고가 2009. 8. 3. J 대 67㎡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합필함으로써, 259㎡에서 326㎡로 넓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8. 29. 피고의 배우자 망 D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8. 피고 명의로 1999.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및 E 대 165㎡ 중 약 15㎡ 지상에는 목조 슬레이트즙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F은 1983. 12. 4. G에게 대금 600만 원에, G은 1991. 4. 8. 원고에게 대금 1,600만 원에 각각 구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1. 5. 7.부터 구 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2003. 3.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H는 2009. 12. 8. 위 E 대 165㎡를 매수하여 200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2. 5. 위 토지를 자신이 소유한 I에 합병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한 약 15㎡에 대한 사용료로 2012년 및 2013년에는 각 24,000원을, 2014년에는 3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 7. G로부터 구 건물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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