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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4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 13. 10: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 시차가 상당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3회, 비교적 오래전의 것),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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