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 13. 10: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 시차가 상당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3회, 비교적 오래전의 것),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